아파트 비리근절 조례 道, 오늘부터 입법예고

2015.01.21 20:47:25 2면

경기도가 아파트 비리 근절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감사 실시를 위해 관련 조례를 마련했다.

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조례(안)’를 마련, 22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300세대 이상, 지역(중앙집중)난방 또는 엘리베이터 설치된 15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 공동주택 등 의무감사 대상을 명확히 했다.

다만 수사(재판) 진행 중이거나 타 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사 실시 조건으로는 입주민 30%이상이 서명했을 경우 감사를 요청할 수 있고, 이를 도지사가 인정하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감사위원은 회계사, 변호사, 기술사, 노무사, 세무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도록 했다.

이밖에 반기별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현지 감사시 입주민 의견청취, 감사 후 결과 설명회 등의 감사 절차도 조례에 포함됐다.

입법예고 기간은 20일이다.

/홍성민기자 hsm@
홍성민 기자 hsm@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