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는 무면허인 자재납품업체의 부실 시공이 근본적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지방경찰청 판교 환풍구 사고 수사본부는 22일 행사 주관자인 이데일리TV 김모(62) 대표이사를 포함 17명을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 등 이데일리TV 소속 4명은 행사 대행업체 P사와의 계약체결 과정에서 관객 안전대책이나 보험가입 등에 대한 지시를 명확히 하지 않는 등의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입건됐다.
또 오모(59)씨 등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관계자 3명은 안전대책을 강구하지 않아서, P대행사 이모(41) 총괄이사는 공연 관련 안전책임을 맡기로 계약하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입건됐다.
특히 환풍구 공사는 시공사인 P건설이 철물공사업체 A건설에, A건설은 ‘금속창호 공사업’ 면허도 없는 자재납품업체 B사에게 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대표 김모(47)씨 등 2명이 입건된 B사는 도면에 나타난 부재(받침대) 개수보다 적은 수의 부재를 설치했거나 쓰다 남은 자재를 이어붙여 쓰는 등 부실한 시공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P건설 김모(48) 현장소장 등 2명과 A건설 김모(49) 대표 등 2명은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책임으로, 감리를 맡은 C건축사무소 이모(42)씨는 설계도에 맞게 시공됐는지 여부조차 감독하지 않아 입건됐다.
또한 분당소방서 소속 소방관 2명은 공연 이틀 전 시속 60㎞정도로 차에 탄 채 지나가면서 환풍구를 쳐다봤음에도 소방점검표에 ‘점검했다’고 기록,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주최·주관 명칭 사용을 놓고 책임 논란이 일었던 경기도·성남시에 대해서는 ‘공연 기획이나 진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결론냈다.
지난해 10월 17일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광장에서 환풍구 철제 덮개가 붕괴돼 환풍구 위에서 걸그룹 공연을 보던 시민 27명이 18.9m 아래로 추락,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쳤다./성남=노권영·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