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25곳 재무제표 위조·대출

2015.01.22 20:23:25 19면

경기청, 수수료 수억 챙긴 대출브로커 일당 구속

경기지방경찰청은 22일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들을 상대로 재무제표를 위조, 신용등급을 높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십억원 상당을 신용대출 받게 해주고 수억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대출브로커 이모(47)씨 등 3명을 구속했다.

또 대출브로커를 통해 허위의 재무제표로 기업신용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체 대표 25명과 허술하게 위조된 서류를 보고 대출해준 은행원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2014년 5월까지 대출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모집한 후, 은행에서 요구하는 신용등급에 맞게 재무제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중소기업 25곳에 67억8천만원을 대출 받도록 해주고 해당업체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6억1천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N은행의 기업신용대출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은행원 심모(51)씨는 대출브로커 이씨가 제출한 대출신청서류에 대해 재무제표 진위여부 등을 허술하게 심사하는 등 평소 이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식사 및 골프 접대 등 향응을 제공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중소기업체 대표 서모(46)씨 등은 대출브로커 이씨가 재무제표를 위조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대출을 의뢰, 대출발생시 대출금의 5%~20%를 수수료 명목으로 브로커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이상훈기자 lsh@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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