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익은 ‘大洞制’ 전면 시행 도내 대도시 불이익 불보듯

2015.01.26 21:23:56 1면

행자부, 시범실시도 않고 靑에 확대 보고
특정시 등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과 무관
지자체 “정부, 지방자치 발전 발목” 불만

정부가 대동제(大洞制)를 전면 시행할 것으로 밝혀 사실상 대동제에서 소외된 수원과 고양, 성남, 용인 등 도내 대도시의 불평등이 더욱 심각해 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행정자치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발전을 위해 제시한 지방자치발전의 한 대목으로 ‘대동제’를 발표했지만 최근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제시한 ‘특정시’, ‘특례시’와는 별다른 연관성을 찾을수 없는데다 시범 시행 지자체에서 대동제를 시작도 하기 전 본격시행을 발표하는 등 준비없는 성급한 발표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26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1일 청와대에 ‘2015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정부혁신’ 과제 중 ‘지방조직 개편’ 부분에서 책임 읍·면·동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자부가 밝힌 책임 읍·면·동제는 사실상의 대동제로 2~3개의 동을 합병해 책임 읍·면·동에 복지와 안전, 도시관리의 기능을 주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오는 4월쯤 군포, 시흥, 강원 원주 등 3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범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행자부는 시범 시행이 시작되기도 전에 청와대에 사실상 대동제인 책임읍·면·동제 추진을 보고해 3개 지자체의 시범 시행 결과에 상관 없이 대동제를 강행할 의사를 보인것이라는 분석이다.

더욱이 행자부의 이번 발표는 지난해 12월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를 ‘특정시’, 50만이상을 ‘특례시’로 규정하고 200여개의 사무를 이양하는 안을 담아 내놓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과는 아무런 연관성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행자부의 이번 ‘2015 업무보고’ 중 지방자치와 관련, 중장기 관점의 지방자치 발전 계획을 담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과의 연계성은 물론 시범시행도 시작하지 않은 제도를 올해 중으로 전면 시행을 예고하는 등 대통령 보고를 위한 성급한 준비의 결과가 아니냐는 분석이다.

A시 관계자는 “과거 대동제를 시행했다가 인사적체 등 여러가지 부작용이 생겨 폐지된 대동제를 왜 또 꺼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사실상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지원이 핵심인 행자부가 오히려 사사건건 지자체의 발목만 잡으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과는 별도로 추진하는 정책”이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정재훈기자 jjh2@
정재훈 기자 jjh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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