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장기간 진척이 없는 소규모 재건축단지 4곳에 대해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직권취소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이들 단지에 대해 이날부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를 공고하고 다음 달 11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승인이 취소되는 재건축 단지는 장안구 율전동 천록아파트(230가구), 팔달구 화서동 화서맨션(40가구), 장안구 정자동 황금연립(39가구), 팔달구 화서동 경일아파트(41가구) 등이다.
시는 지난해 5월 이들 4개 단지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 추진위원회 승인취소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해산동의서 제출율이 10%도 되지 않자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했다. 시는 다음달 11일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공람공고를 거쳐 승인을 취소할 예정이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