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7일 케이블 방송사 CJ헬로비전 회원들의 개인정보 23만건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유통점 직원 박모(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CJ헬로비전 측으로부터 회원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여 한 CJ헬로비전 유통점 직원이 회원정보 23만3천788건을 무단으로 외부에 유출한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지인 A씨에게 모두 넘겨준 사실을 확인했다”며 “범행 동기는 아직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유출된 회원정보 항목 등은 양천, 은평, 부천 등에 거주하는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 등이며, 금융거래에 필요한 주민번호나 계좌번호, 홈페이지 접속용 비밀번호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한편 CJ헬로비전은 지난 22일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해 “현재 유출된 개인정보를 모두 회수했고 2차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고객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앞으로 고객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