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다음달부터 도로명 주소 정착을 위해 ‘도로명주소 신문고제도’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은 사례를 신고한 사람 가운데 매달 50명을 추첨해 1만원권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줄 계획이다.
신고된 미사용자에게는 도로명주소 전환 안내문을 보낸다.
대상은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은 우편물, 홈페이지, 영수증 등이며, 잘못 기재되거나 훼손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도 포함된다.
신고 방법은 도로명 주소 미사용 자료를 도 및 시군, 주민센터에 마련된 신고서에 붙여서 신고함에 넣거나, 사진을 찍어서 경기도 토지정보과 페이스북(www.facebook.com/juso4943) 또는 트위터(@juso4943) 계정에 댓글을 달면 된다.
도 관계자는 “안내문을 받는 분이 기분이 나쁘지 않도록 엽서에 바뀐 주소를 활용할 예정”이라며 “도로명주소의 정착을 위해 추진하는 제도인 만큼 많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