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도로명 주소 미사용자 알려주세요

2015.01.28 21:04:41 2면

내달부터 신문고제도 운영
신고할시 문화상품권 증정

경기도는 다음달부터 도로명 주소 정착을 위해 ‘도로명주소 신문고제도’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은 사례를 신고한 사람 가운데 매달 50명을 추첨해 1만원권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줄 계획이다.

신고된 미사용자에게는 도로명주소 전환 안내문을 보낸다.

대상은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은 우편물, 홈페이지, 영수증 등이며, 잘못 기재되거나 훼손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도 포함된다.

신고 방법은 도로명 주소 미사용 자료를 도 및 시군, 주민센터에 마련된 신고서에 붙여서 신고함에 넣거나, 사진을 찍어서 경기도 토지정보과 페이스북(www.facebook.com/juso4943) 또는 트위터(@juso4943) 계정에 댓글을 달면 된다.

도 관계자는 “안내문을 받는 분이 기분이 나쁘지 않도록 엽서에 바뀐 주소를 활용할 예정”이라며 “도로명주소의 정착을 위해 추진하는 제도인 만큼 많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홍성민기자 hsm@
홍성민 기자 hs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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