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석제거 건보 적용 ‘미끼’ 전락?

2015.02.01 20:40:46 19면

저렴해진 가격에 치과병원 찾는 환자 급증
일부 치아상태 따라 추가비용 부담 ‘분통’

정부가 국민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스케링(치석제거)에 대해 도내 일부 병원들이 환자들에게 치아 상태 개선 등을 명분으로 추가비용을 부담시키고 있어 불만을 사고 있다.

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치석제거의 급여대상을 만 20세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치주질환 및 치아소실 등을 예방해 국민의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 후속 처치 없이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연 1회), 평균 5만여원의 치석제거 비용이 1만4천원으로 저렴해졌다.

그러나 이처럼 치석제거에 대한 건강보험이 확대·적용되면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지만 일부 병원들이 치아 착색물질 제거 등을 이유로 추가비용을 요구, 환자들의 볼멘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수원, 화성, 안양 등 도내 주요 지역 치과병원 치석제거 비용 문의 결과, ‘치아 상태에 따라 치석제거 비용 외 2~3만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아 추가비용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김모(화성시·35)씨는 “의료보험 적용으로 치석제거 비용이 저렴해졌다고 해 병원을 찾았지만 치아 착색이 심해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들어 그냥 돌아왔다”며 “다른 병원들도 치아 상태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데 결국 저렴한 비용을 미끼로 국민들만 우롱하는 게 아니고 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수원 인계동의 한 치과병원 관계자는 “치석제거만 할 경우 보험이 적용돼 1만4천원의 비용을 받고 있는 건 맞다”며 “그러나 환자 개인의 잇몸 상태나 치아 착색물질 정도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경인지역본부 관계자는 “치석제거만 하는 경우 연 1회 건강보험이 적용돼 저렴하게 받을 수 있다”며 “일부 병원들이 무슨 명목으로 추가비용을 요구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치석제거에 따른 추가비용을 요구한다면 정상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