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곳곳에 여전히 수익형 부동산 분양사들이 객관적 근거 없이 수익률을 부풀리는 등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등에 따르면 관련법상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를 한 경우 거짓·과장의 광고 및 기만적인 광고 행위에 해당,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 경고 등에 행정조치 대상이다.
이에 따라 수익형 부동산 분양사들이 현재 도내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면 어김없이 현수막 등을 설치, 소비자를 현혹하기 위해 수익률을 부풀려 적은 비용만으로 투자가 가능한 것처럼 속이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확정 수익률을 표기하는 등의 문구를 넣어 광고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수원 광교신도시에 ‘광교 최초! 임대수익보장 (연720만원), 1년 720만원 보장으로 10.5% 수익률(15평형 기준), 12만 여명의 임대수요 확보’라는 광고를 한 K건설에 대해 시정명령 하는 등 과장 광고를 하거나 허위광고를 한 수익형 부동산들 21개 업체를 적발했다.
그럼에도 불구 수년째 이 같은 행위가 마치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관행처럼 버젓이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관할기관의 지도·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 수원 영통, 용인 서천, 화성 능동 등 유동인구가 많거나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면 ‘실투자금 7천만원 월 83만(순수익)보장! 마감임박’ 등 높은 확정 수익률 등을 자랑하는 허위 과장 광고가 기승을 부리면서 소비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회사원 박모(38)씨는 “수원, 용인, 화성 등 통행량이 많은 곳이면 여전히 적은 비용으로 높은 수익률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현수막 등이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다”며 “단속을 하긴 하는지 결국 애꿎은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는 이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공정위 관계자는 “여전히 근거 없이 수익률을 임의로 산출해 부풀려 광고하는 경우가 많다”며 “각종 허위 과장 광고로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수익형 부동산들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