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생활임금 개정조례안 심의 연기

2015.02.04 21:08:28 2면

다음달 지급은 가능
2개 조례안 조율 필요

경기도가 고용한 무기계약 근로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생활임금 조례안 처리가 다음달로 미뤄졌다.

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는 4일 예정된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를 다음 회기(3월 10∼19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관계자는 “도가 제출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안과 얼마 전 입법예고를 마치고 다음 회기에 발의 예정인 윤재우(새정치연합·의왕2) 의원의 생활임금 조례 전부개정안을 다음 회기에 병합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도 조례안은 생활임금 지급대상을 ‘경기도가 직접 고용한 소속근로자’로 제한한 반면 윤 의원 조례안은 ‘도 및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소속근로자와 도 사무를 위탁받거나 도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소속근로자(간접고용 근로자)’로 정해 차이가 있다”며 “2개 조례안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례 개정 및 공포가 늦춰지더라도 다음 달 생활임금 지급은 가능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기존 조례를 바탕으로 마련한 생활임금 규칙이 이달 말 시행돼 다음 달 예정된 생활임금 첫 지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생활임금 규칙은 도지사가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10일까지 생활임금액을 산정,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올해에 한해 생활임금을 3월 31일까지 결정하되 3월 1일부터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주거비와 식비 등 최소 생계비용 외에 의료비와 문화비 등도 포함한 임금으로 최저임금의 130∼150% 수준이다.

/홍성민기자 hsm@
홍성민 기자 hs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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