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안병용 당선무효형 선고

2015.02.05 21:16:24 18면

선거에 부당한 영향 인정
함께 기소 부시장도 실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현석)는 5일 안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함께 기소된 손경식 부시장과 담당국장에게는 각각 벌금 150만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안 시장은 시장직을, 손 부시장 등 2명은 공무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이 의정부경전철 경로 무임승차제 시행과 관련, 법적 뒷받침이나 예산 확보 없이 선거에 임박해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와 손실 분담을 협의하는 등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러나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제도 조기 시행으로 기부행위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추상적 이득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안 시장 등은 6·4 지방선거 기간인 지난해 5월30일 ‘의정부경전철 경로 무임승차제’를 시행,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등 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당시 시장 후보로서 직무 정지 상태였던 안 시장이 직·간접적으로 제도 시행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안 시장을 비롯한 손 부시장 등 모두 현재 항소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의정부지법 1호 법정 안팎에서는 안 시장 지지자 100여 명이 무죄를 주장하는 플랭카드를 동원, 침묵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박광수 기자 ksp@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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