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의무등록제가 시행되지만 안전시설 설치 비용 부담 등으로 신고율이 저조한 것도 모자라 해마다 수십여건에 달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망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본보 1월 13·14일자 18면 보도)되는 가운데 이같은 제도가 시행된지 열흘이 지났지만 정작 경찰은 아직까지도 관내 신고 대상 차량에 대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처럼 경찰의 늑장 대응 탓에 안전기준 강화로 아이들을 지키자는 법 개정 취지마저 무새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부모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8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탑승하는 유치원, 초교 및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등 어린이 교육시설의 모든 통학버스는 안전기준을 갖춰 경찰에 의무적으로 등록·신고해야 한다.
또한 경찰 신고 전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자는 차량을 노란색으로 도색하고, 안전발판과 광각 실외 후사경, 어린이용 안전벨트를 설치하는 등 어린이 안전규정에 맞게 차량을 구조변경한 뒤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절차를 거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이들 통학버스는 이를 지키지 않거나 미등록 운행으로 적발되면 3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이처럼 안전한 통학버스로 아이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관련법 개정, 기존 ‘선택사항’이던 신고절차를 ‘의무화’했지만 최종적으로 구조변경이 이뤄졌는지 확인한 뒤 신고를 받아주는 최종 확인자 역할을하는 경찰은 정작 관내 신고 대상 어린이 통학버스가 몇대인지는 물론 현재까지 신고율조차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더욱이 상황이 이렇다보니 의무등록제 유예기간 6개월 후 미신고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단속에 나서야할 경찰이 늑장대응으로 제도에 대한 준비가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학부모 윤모(32·여)씨는 “말로는 관련법을 개정해 어린이들의 통학버스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고 해놓고 아직까지 통학버스 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다는 게 말이나 되냐”며 “경찰이 제대로 관리도 하지 않는데 가뜩이나 안전시설 설치 비용 부담을 느끼는 운행자들이 과연 신고나 제대로 할 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유치원과 학원은 교육청에서, 어린이집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따로 관리하다보니 전체 차량수를 집계하지 못했다”며 “또 학원과 체육시설(태권도장 등) 등에서 운영하는 통학버스는 대상 차량으로 봐야 할지 기준이 모호한 경우도 많다”고 해명했다./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