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장원 포천시장 결국 구속기소

2015.02.08 20:18:46 19면

檢, 성추행·무고 혐의에 직권남용 혐의 추가

돈을 주며 성추행 사건을 무마하려 한 서장원(56·새누리) 포천시장이 결국 무고와 강제추행,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부장검사 김형길)는 지난 6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50대 여성 A씨(52)를 성추행한 데 이어 이를 무마하려 돈을 주고 거짓진술을 시킨 혐의로 서 시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돈을 받고 성추행에 대해 지어낸 말이라고 경찰에 거짓진술을 한 A씨를 무고방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특히 서 시장이 인사권과 인허가권을 남용, 산정호수 인근 임야에 대한 개발을 부당하게 허가했다며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추가했고, 인허가 과정에 관여한 전직 포천시 인허가 담당 공무원 B(61)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 시장은 지난 2010년 8월 건설업자로부터 산정호수 인근 개발을 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B씨에게 지시, 영북면 산정리 임야 5천600㎡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내준 혐의다.

해당 부지는 경관 보호, 환경오염 방지 등 이유로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곳으로 업체가 10여 차례에 걸쳐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됐으며 행정소송에서도 불허가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날 구속기소로 서 시장의 시장 직무가 정지돼 부시장이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의정부=박광수기자 ksp@
박광수 기자 ksp@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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