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일부 경찰관들이 누구보다 솔선수범해 교통법규를 준수해야함에도 불구 신호위반이나 불법유턴 등을 일삼으며 교통 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에 열을 올리고 있어 과잉단속이란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이들은 신속한 출동을 요하는 급박한 상황이 아님에도 교통질서 확립을 명목으로 교통흐름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막무가내 단속을 하고 있어 부족한 세수 채우기에만 급급한게 아니냐는 빈축을 사고 있다.
9일 경기지방경찰청(이하 경기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41개 경찰서에서 교차로 신호위반 및 신호조작 불이행, 정지선위반 등 교통 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 건수는 지난 2012년 33만6천549건, 2013년 54만4천418건, 지난해 65만6천723건으로 매년 10만여건 이상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경찰청에서 부과한 교통 법규위반 범칙금 또한 2012년 121억여원, 2013년 200억여원 2014년 251억여원으로 해마다 수십여억원씩 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이처럼 도내 일선 경찰서와 지구대·파출소 등에서 교통사고 예방 등 교통질서 확립 차원으로 교통 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정작 일부 경찰관들이 신호위반은 물론 불법유턴 등을 위반하며 무리하게 단속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더욱이 일각에선 이같은 이유가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해 과잉단속을 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비난마저 나오고 있어 경찰의 교통 법규위반 차량 단속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최모(수원시·32)씨는 “경찰이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해 단속하는 건 당연하지만 교통흐름 방해는 물론 보란 듯이 법규까지 위반 해가며 단속하는 건 누가봐도 무리한 단속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일주일에 한번 꼴은 마치 살인사건이라도 발생한 것처럼 불법유턴까지 하며 교통 법규위반차량을 단속하는 모습을 보는데 세금을 걷기 위한 수단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일선 경찰서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경찰관들도 과태료를 납부한다”며 “긴급상황 발생도 아니고 굳이 단속만을 위해 교통흐름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교통법규를 위반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관들이 불법 유턴이나 신호위반을 목격한 상황에서 그냥 넘어간다는게 시민들이 보기엔 더 안좋을 것 같다”며 “인사고가나 세수 부족이란 건 말도 안되고, 교통질서 확립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일뿐”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