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를 지도·단속해야할 도내 지자체들이 해마다 설 명절을 앞두고 관행처럼 불법 직거래장터를 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11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 중 25개 지자체에서 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평균 3~5일 동안 유동인구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시청 앞 광장이나 지역 내 주민센터 주차장 등에서 지역 농특산물 등을 판매하는 직거래장터를 개설·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성남, 부천, 포천, 파주 등은 타 지자체와 달리 오는 17일까지 일정기간을 정해 시 자체적으로 직거래장터를 열 계획이다.
지자체마다 이처럼 지역 내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하지만 정작 용도상 판매행위 자체가 불가능한 시청 광장이나 주차장 등에 수십여개에 달하는 가설건축물(몽골텐트 등)을 신고조차 없이 막무가내로 설치, 운영을 강행하고 있어 지역상인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최모(62·여)씨는 “주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농특산물을 판매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불법행위를 단속해야 할 행정기관이 불법으로 시설물을 설치해 장터를 열고 있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고, 상인 이모(56)씨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커녕 명절만 되면 앞장서서 불법 직거래장터를 열어 오히려 상인들을 죽이고 있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다수의 지자체 관계자들은 “몽골텐트 등 부스가 설치되는데 신고 대상인지는 전혀 몰랐다”며 “매년 설 명절을 앞두고 직거래장터를 열고 있지만 단 한번도 문제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원칙상 고정형 가설건축물의 경우 신고를 해야하는 게 맞고, 용도도 판매용이 아니라 불법”이라며 “지자체마다 직거래장터 개설 관련 관련법률을 충분히 검토했을 것이다. 만약 위반사항이 있다면 자체적으로 처리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