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도난차량이나 압류대상 차량 등을 저가에 매입한 뒤 불법으로 수출하거나 국내에 대포차로 되판 혐의(장물취득·자동차관리법 위반)로 매입처분책 배모(39)씨 등 4명을 구속하고, 폐차알선책 강모(53)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 등은 지난 2010년 6월부터 이달 초까지 도난차량이나 과태료 체납 등으로 압류될 차량 등 250여 대를 싸게 사 불법으로 수출하거나 국내에 대포차로 팔아 모두 1억2천여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묻지마 압류차량 매입’, ‘차량 담보대출’ 등 광고전단지를 불법으로 게시해 차량 판매자를 모집한 뒤 폐차 대상 차량은 대당 10만∼20만원, 비교적 차량 상태가 양호한 압류대상 차량이나 도난차량은 100만∼150만원에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유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차량은 50만원정도 웃돈을 붙여 국내에 대포차로 유통시키거나 해외로 불법 수출했으며 나머지는 폐차알선책 강씨를 통해 도내 폐차장 3곳에서 불법 폐차해 고철값을 챙기고 부품은 따로 떼어내 판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배씨 등의 장부에 1천250여대의 차량이 더 기록돼 있는 것을 포착, 해당 차량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