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경찰서 소속 민원상담관은 앞으로 가정폭력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민원인을 즉각 여성청소년수사팀으로 안내해야 한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제2의 ‘김상훈’ 인질살해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민원상담관 업무지침을 마련, 일선 경찰서에 하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지침에 따라 민원상담관의 기본 역할은 고소장이나 진정서 등 서류를 작성해 온 민원인을 해당 수사팀으로 안내하고, 서류 미소지자의 경우 사건 절차 등을 상담해주는 것으로 정리됐다.
또 글을 모르거나 장애가 있는 민원인을 위해 고소장 등을 대신 써주거나 형사사건 영역이 아닌 경우 민사소송 등 구제절차를 안내하는 역할도 한다.
이외 상담관은 민원인의 상담내용이 범죄 혐의와 관련 있으면 상담보다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민원인을 담당 수사팀과 연결해줘야 한다.
특히 가정폭력 사건인 경우 해당 경찰서는 여성청소년과장을 위원장으로 한 ‘가정폭력사건 합동심리’를 통해 수사개시 여부를 판단하고, 두번 이상 접수된 사건은 서장에게 주요 사건으로 보고해 처리하기로 했다.
김종양 경기경찰청장은 “본청에서 제도 자체를 개선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과는 별개로, 경기청 차원에서 상담관 역할을 분야별로 매뉴얼화 해 교육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상훈(46)은 지난달 12일 오후 부인 A(44)씨의 전남편 B(49)씨의 집에 침입, B씨의 동거녀(32)를 감금하고 있다가 귀가한 B씨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A씨는 인질극 발생 4일 전 안산상록서를 찾아 “전날 남편의 흉기에 허벅지를 찔리는 등 폭행당했다”며 상담을 요청했지만 당시 민원상담관은 가정폭력 사건 긴급 임시조치 절차조차 안내하지 않은 채 미온적으로 대처, 결국 경찰이 사건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