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백화점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면 여전히 신용카드 모집인들의 상품권과 현금 등을 미끼로 한 불법 카드모집이 암암리에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현행법상(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카드 모집인은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상당의 벌금이나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신용카드 모집인들이 도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상품권과 현금 등을 제공하며 불법으로 카드모집을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면 1인당 연간한도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이처럼 관련법상 엄연히 불법은 물론 금융당국에서 불법 카드모집을 뿌리 뽑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까지 도입·운영 중이지만 정작 이같은 불법행위가 아직까지도 개선은커녕 암암리에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금융당국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 지난 주말 수원의 한 대형 아울렛과 백화점 내 고객들이 몰리는 곳이면 어김없이 신용카드 모집인(2인 1조)들이 현금 5만원과 상품권 등을 미끼로 버젓이 불법 카드모집을 일삼고 있어 고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었다.
고객 최모(37·여)씨는 “주말 아이들과 함께 키즈카페를 찾았는데 입구 앞에서 신용카드 모집인들이 엄마들을 상대로 L카드 발급시 현금을 바로 지급한다며 영업하고 있어 황당했다”며 “단속을 비웃는 카드모집인들의 이같은 행태가 왜 사라지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L카드회사 관계자는 “현금이나 상품권을 주는 모집인들은 대부분 프리랜서로 일하는 영업사원”이라며 “카드 한장 당 10~15만원 정도를 받는데 요즘 현금 등을 주지 않으면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사람들이 없다보니 모집인들이 어쩔수 없이 불법으로 카드모집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라고 털어놨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금 지급 등 카드 발급에 발생하는 비용은 결국 일종의 마케팅비용이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전가되기 쉽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카드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불법 모집을 근절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주기적으로 불법 카드모집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 어려움이 많다”며 “완벽하게 문제가 근절될 수는 없겠지만 카드사들의 자체적인 노력과 국민들의 신고, 협회에서 노력한다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