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하반기부터 근로자가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만큼의 부가금(손해배상)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달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고의·상습적 임금 체불이 명백할 때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는 법원 판결을 통해 사업주에 대한 부가금 지급 명령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업주는 체불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물어내야 한다.
부가금을 청구하려면 1년 동안 임금 등 일부나 전부를 지급하지 않은 월수가 4개월 이상이거나 미지급 임금 등의 금액이 4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해야 된다.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도 강화되고, 현재 퇴직하거나 사망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만 지연이자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재직근로자까지 확대된다.
이밖에 서면근로계약 체결·교부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던 것이 과태료 부과방식으로 변경된다.
작년 말 현재 임금체불액은 전년보다 10% 증가한 1조3천억원, 체불근로자는 29만3천명에 달한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강화,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