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범죄현장과 최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들이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민사배상금으로 받은 돈 일부를 불우한 어린이들이 살고 있는 ‘좋은 집’ 보육원에 물품으로 기부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그들은 안양만안경찰서 안양지구대에 근무하고 있는 황영종(48) 경감, 신동진(50) 경위, 이승연(34) 경장 등이다.
이 경장 등은 지난해 9월20일 안양시 안양2동 소재 편의점 앞에서 길거리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행패와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행위자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폭행을 당했다.
이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배상금을 이 경장 등에게 지급하라고 지난해 11월18일 판결했다.
이후 안양지구대는 고유명절인 설날을 맞아 소외된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만안경찰서 관내에 있는 ‘좋은 집’(보육원)을 방문해 배상금으로 산 라면 10박스(30만원 상당) 등을 선물했다.
이승연 경장은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과 모욕을 하는 피의자에게 형사처벌과 별도로 법원이 민사배상까지 받아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제재를 한 것”이라며 “설을 맞아 소외된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안양=장순철기자 j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