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상습 도굴 40대 영장

2004.01.06 00:00:00

인천 강화경찰서는 6일 당국의 허가없이 수차례 땅속에 묻혀 있는 문화재를 발굴, 팔아온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박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신원을 알수 없는 공범 2명과 함께 지난해 3월9일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 오류내부락에서 탐침봉으로 땅속 골동품 매장 여부를 파악한뒤 국화무늬접시 2점과 백자다완 등 자기류 3점을 도굴하는 등 1개월여 동안 4차례에 걸쳐 비슷한 수법으로 문화재 11점을 불법 발굴한 혐의다.
또 같은 기간에 이들 골동품을 10여차례에 걸쳐 서울 종로구 인사동 모다방에서 '이사장'이란 사람에게 총 140여만원에 판 혐의도 받고 있다.
임영화기자 ly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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