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동물등록제 전국 확대 시행 후 일선 지자체들이 수년째 인력 부족 등을 핑계로 사실상 미신고자 단속에 손을 놓고 있어 반쪽짜리 제도로 전락(본보 2월 23일자 18면 보도)한 가운데 경기도는 물론 일선 지자체들 또한 동물등록제 대상 동물의 수요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농림수산식품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월부터 유기동물의 신속한 반환 및 동물소유자 책임의식 고취를 위해 동물등록제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됐다.
이에 따라 최근까지 도내 동물등록제 등록대상으로 추정되는 30만여 마리 중 올해 2월 기준 25만2천여 마리가 등록돼 80% 이상의 등록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처럼 관련법상 엄연히 동물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하지만 아직까지 도내 20%에 달하는 대상 동물은 등록을 하지 않았는가 하면 이를 관리·감독해야할 지자체들의 경우 단속은커녕 대상 동물의 정확한 수요 조차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당초 용인의 경우 동물등록제 대상 동물을 1만1천401마리로 파악했으나 현재 1만7천275마리(151.5%)가 등록됐고, 하남 127.6%, 평택 113.9%, 광명 102.1% 등도 등록률이 100%를 넘은 것으로 집계, 등록 대상이 파악된 수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지자체 관계자는 “동물등록제 신고 현황만 파악할 수 있을 뿐 관내 대상 동물의 수요까지 조사하기란 현재로썬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등록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거나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면 대상 동물 수요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동물등록제 대상이 통계상 30만 마리로 추정될 뿐 정확한 수치는 아니다”라며 “아직까지 등록되지 않은 20% 또한 마찬가지로 지자체마다 가정을 일일히 방문해 애완견 사육현황을 조사하지 않는 이상 정확한 대상 동물 현황파악은 어렵다. 현재 정부 차원에서 일제조사시 가정별 동물 사육현황 조사를 함께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통계청 입장에서 인구 수 조사도 바쁜데 가구마다 애완견 현황까지 확인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며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수요를 자체적으로 파악해야하는데 이 또한 현실적으로 어려운점이 많아 지난해 파악한 수치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