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기흥구선관위, 조합장 후보 2명 고발

2015.03.02 21:12:56 18면

안부인사 명목 문자 전송
위탁선거 관한 법률 위반

오는 11일 치러지는 전국 첫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양주세트 선물 의혹’과 ‘주유소 부지 고가매입 논란’ 등으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A농협 조합장 후보자 B씨와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2일 기흥구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말 농협 조합원 2천69명에게 연하장을 발송한 데 이어 지난 1월과 2월 조합원 2천38명과 2천58명에게 각각 새해인사 명목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C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매회 2천22~2천42명에게 모두 13차례에 걸쳐 조합의 대의원총회 결과나 안부인사 명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후보자 이외에 누구든지 어떤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후보자라 하더라도 선거운동기간(2015년 2월26일~2015년 3월10일)에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이번 선거와 관련해 용인 관내 D·E 농협 조합장에 출마한 일부 후보들의 식사 및 향응 제공 의혹과 또 다른 조합들의 조직적인 관권 선거 개입 의혹 등도 불거지면서 향후 적잖은 후폭풍마저 예상된다./이상훈기자 lsh@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