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작년 174억 체납액 징수 ‘역대 최고’

2015.03.04 19:30:46 8면

2013년까지 발생한 591억원 중 29.4% 해당
장안구 36.3% 징수율… 체납세징수단 성과

수원시는 지난 2월말로 연도폐쇄기가 도래함에 따라 과년도 체납징수액을 집계한 결과 역대 최고액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13년까지 발생한 체납액 591억원 중 29.4%에 해당하는 174억원을 2014년도 한 해 동안 징수했다.

시는 과년도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2월에 전국 최초로 체납액 징수를 전담하는 체납세징수단을 창립해 운영해 왔다.

과년도 체납액이란 각 구청에서 부과한 세금을 당해 연도에 징수하지 못한 금액을 말한다.

징수율 29.4%는 역대 최고의 징수율이며 종전 최고 징수율은 2013년도에 기록한 26.9%였다.

체납세징수단은 출범 첫해에 수원시 역대 최고 징수율과 최고 징수금액을 경신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체납징수 전문부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처럼 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4개 구청의 역할이 컸으며 특히 장안구는 4개 구청 중에 가장 높은 36.3%의 징수율을 달성했다.

체납세징수단도 전년도대비 증가율이 60% 이상 높아졌다.

철저한 목표관리제 운영으로 직원간에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 집중적이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했다.

실익 있는 부동산 및 자동차 공매를 확대하고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통해 골프채, 귀금속 등 환가 가능한 동산을 압류해 징수율을 높였다.

또 구청 세무과에서는 부동산, 자동차, 예금, 기타채권 등 다양한 압류처분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체납액 납부안내문을 수시로 발송해 체납액을 정리했다.

시 관계자는 “경기불황 및 부동산 경기 침체로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납세는 헌법이 정한 국민의 의무로 성실납세는 우리사회가 복지국가로 나아가는데 가장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생각한다”며 “납부 독촉 및 가택수색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는 올해 체납세징수단에 세외수입팀을 신설하는 등 체납액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상훈기자 lsh@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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