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 사이트로 165억 챙긴 일당 ‘검거’

2015.03.05 21:06:51 18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가짜로 차려놓고 피해자 수천 명을 끌어들여 165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수사과는 5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사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운영총책 최모(31)씨 등 2명을 구속하고 홍보책 임모(28)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만들어서 베팅한 피해자 2천900여 명으로부터 베팅금 16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결과를 맞힌 피해자가 환전을 요구하면 강제 탈퇴시키는 방법 등으로 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에게는 불법 도박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겁을 줬다.

경찰은 외국에서 사이트를 관리해온 최씨의 처남 등을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에 국제공조 수사를 요청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박광수 기자 ksp@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