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본격적인 해빙기를 맞아 공사현장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오피스텔 신축현장 등에서는 기본적 안전수칙 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등 막무가내 공사기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해빙기가 시작됨에 따라 지난 2일부터 지역 내 신축 아파트 및 오피스텔 등 공정상 토사붕괴 위험이 있는 35개 건설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 하남시 등 도내 일선 지자체들도 해빙기를 맞아 관내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공사장, 축대·옹벽 및 노후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정작 도내 오피스텔 등 신축현장 곳곳에서는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미착용, 작업장 정리정돈과 통로 확보 미비 등 마구잡이식 공사를 일삼고 있어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실제 동절기 공사중지가 해제된 뒤 공사가 시작된 수원 인계동과 영통동, 화성 반월동, 용인 고매동 등 오피스텔 및 상가주택 신축 현장에는 이 같이 안전수칙을 무시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 박모(47)씨는 “작업자들이 술을 먹고 작업을 하는가하면 안전화나 안전모 등도 착용하지 않은 채 그대로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모습을 너무 자주 봤다”며 “특히 요새는 해빙기라 더욱 안전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너무 안일한 생각으로 작업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일선 지자체 관계자는 “유형별 점검표를 활용, 건축물 및 시설물의 파손, 손상, 균열 발생 등을 면밀히 점검해 시설의 구조적 안정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며 “해빙기라는 계절적 요인에 기인한 안전사고를 사전 차단해 시민의 생명보호와 재산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관계자는 “6일까지 해빙기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공사현장과 재해가 발생했던 현장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행정력이 부족해 관리·감독이 쉽지 않아 아직까지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현장이 많은 것 같다”며 “해빙기때 붕괴위험이 큰 만큼 사전 예방교육 및 주기적인 예방점검을 실시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