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는 5일 ‘불량계란’ 3천여t을 유통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한국양계농협 전 조합장 오모(65)씨와 전 공장장 이모(47)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전 경제상무 유모(48)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 등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평택시 진위면 한국양계농협 평택계란공장에서 69억원 상당의 불량계란 3천80t을 시중에 유통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생산과정 중 깨져서 폐기해야 할 계란 액란 130t을 정상 액란 2천830t과 섞어 불량계란 액란 2천960t(시가 64억원 상당)을 제조, 제과업체 등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계란 껍데기 안에 묻은 액란은 폐기해야 하는데도 원심분리기로 액란을 뽑아 25t(2억여원 상당)을 다시 정상 액란에 혼합해 유통했으며 판매처에서 반품한 계란 94t(2억여원 상당)의 제조일자를 변경해 재판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해당 공장이 지난 2008년부터 ‘해썹’(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인증을 받은 점을 감안, 그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처벌 대상자를 오씨 등 10명으로 추려 검찰에 송치했다”며 “이로써 공식 수사는 마무리하나, 해썹 인증 과정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