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8일 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던 중 선배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고모(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이날 오전 4시30분쯤 수원 장안구 자신의 집에서 1년 전부터 함께 동거를 하던 이모(58)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로 이씨를 3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다. 고씨는 1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이씨와 지난해 여름부터 함께 생활하던 중 최근 이씨가 일을 나가지 않자 ‘이제 나가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가 거절당하자 술김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