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버스에 4세 男兒 숨져… 의무등록제 ‘무용지물’

2015.03.10 20:30:46 19면

광주서 인솔교사·운전기사 부주의 속 7분간 방치 행인이 발견
‘세림이법’ 시행 한달여 만에 또 차량사고… 학부모 불안 가중

<속보>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의무등록제 시행 후 안전시설 설치 비용 부담 등으로 신고율이 저조, 사고가 끊이지 않는가 하면 정작 경찰은 신고 대상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등 법 개정 취지마저 무색케 해 비난을 사고 있는 가운데(본보 1월13·14일·2월9일 18·19면 보도) 어린이통학버스 의무등록제 시행 한달여 만에 통학버스 교통사고로 4세 남자아이가 안타까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해 학부모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10일 오전 10시 6분 광주시 초월읍 한 어린이집 앞에서 이모(4)군이 통학버스에 치여 숨졌다.

운전기사 김모(39)씨는 사고를 낸 사실도 모르는 듯 이군을 치고는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

이군은 7분여 뒤 이곳을 지나던 행인에게 발견됐지만 결국 숨졌다.

사고를 조사 중인 광주경찰서 한 관계자는 “인솔교사 1명이 원생 19명과 함께 차를 타고 와서 어린이집 안으로 아이들을 안내했다”며 “이 과정에서 이군이 어린이집쪽이 아닌 버스 앞으로 가는 것을 인솔교사나 운전기사가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1월 29일 개정 시행된 ‘세림이법’에 따라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원 등은 차량을 관할 경찰서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경찰 신고 전 통학버스 운행자는 차량을 노란색으로 도색하고, 안전발판과 광각 실외 후사경, 어린이용 안전벨트를 설치하는 등 어린이 안전규정에 맞게 차량을 구조변경한 뒤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절차를 거치게 돼 있다.

이와 함께 원장과 운전기사는 2년 주기로 교통안전을 위한 어린이 행동특성, 어린이통학버스의 주요 사고 사례 분석 등 교통안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사고를 낸 통학버스는 안전기준에 맞게 구조변경돼 법 시행 전인 지난해 2월 이미 어린이통학버스로 경찰에 등록된 차량이었다.

또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운전기사는 지난해 4월 교통안전공단의 안전교육도 이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에 대해선 관할 경찰서에서 운전기사를 입건하고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 면밀하게 조사중”이라며 “강화된 안전기준보다 중요한 것은 이를 지키는 보육기관 종사자들의 책임감이나 안전의식”이라고 말했다.

/광주=박광만·이상훈기자 lsh@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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