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조례 일부 개정안

2015.03.10 20:40:15 2면

이달 도의회 임시회 상정

경기도가 정보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안을 이달 10~19일까지 열리는 제295회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일부개정안은 먼저 정보화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보화책임관을 기획조정실장에서 정보화기획관으로 변경하고, 업무에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및 통합·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부서는 예산편성 전 정보화책임관과 사전협의 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또 정보화책임관은 사업부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추진 중에 중간 점검 및 자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정보화사업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해 사업부서에 조사결과를 통보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안은 도 정보화사업의 컨트롤타워를 마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자는 뜻에서 마련된 것”이라며 “조례가 통과되면 정보화사업에 대한 중복투자, 예산낭비 사례 등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
홍성민 기자 hsm@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