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영통 한복판에 버젓이 불법 가설건축물

2015.03.11 20:53:56 19면

오피스텔 신축현장 ‘빈축’
일부 분양사무실로 사용
행정당국 봐주기 논란

수원 영통동의 한 오피스텔 신축현장에서 수개월째 현장사무실 등 가설건축물을 불법으로 설치해 사용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더욱이 해당 건설사는 도심 한복판에서 이같은 불법 가설건축물을 설치한 것도 모자라 일부를 분양사무실로 버젓이 사용, 분양에 열을 올리고 있어 관할기관의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11일 수원시와 C건설에 따르면 C건설은 지난해 말부터 수원 영통동 998-7 일원에 3만2천여㎡ 면적 지하 7층 지상 15층 규모로 지상 1~4층은 상가, 지상 4~15층은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진행 중이다.

C건설은 공사와 함께 공사장 비산(날림)먼지와 소음진동 저감을 위해 방지(억제) 시설을 비롯해 부지 내 가설건축물(컨테이너 박스 3m×6m) 3~4개 동을 설치, 분양사무실 및 현장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관할관청에 확인 결과 해당 부지 내 설치된 가설건축물 4개 동은 지난 2011년 당시 모두 철거된 것으로 확인, C건설이 관련법상 엄연히 신고대상인 가설건축물을 임의로 설치·사용 중인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영통 중심상업지역 내에서 이같은 불법 행위를 수개월째 일삼고 있는 C건설은 마치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일부 가설건축물을 분양사무실로 막무가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행정당국의 봐주기 논란마저 일고 있다.

주민 이모(41)씨는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분양사무실을 설치해 놨길래 당연히 시청이나 구청의 허가를 받은 합법인 줄 알았다”며 “어떻게 영통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중심상가, 그것도 광장 한복판에서 보란듯이 불법을 저지를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C건설 관계자는 “현장에 설치된 창고나 분양사무실 등이 신고가 안됐는지 몰랐다”며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인지 확인 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 2011년 해당 사업부지 내 설치된 가설건축물(공사용 컨테이너 박스)은 모두 철거된 상태로 확인된다”며 “현재 임의대로 가설건축물을 또 다시 설치해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즉각 철거명령 등 행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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