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의왕~과천 유료도로 예매권 환불

2015.03.11 20:57:08 2면

유료도로 관리권 ‘남부도로㈜’로 이관 사용 중단

경기도는 올 12월까지 의왕~과천 유료도로 예매권을 환불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3년부터 의왕~과천 유료도로 관리 운영 권한이 ‘경기남부도로㈜’에 부여돼 기존 예매권 사용이 중단됨에 따른 것이다.

환불을 원하는 의왕~과천 유로도로 예매권 신청자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의왕영업소를 방문하면 된다.

도는 올해 예매권 환불을 위해 1천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관련 내용을 의왕 톨게이트 전광판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관련 문의는 의왕영업소(1899-3097)에서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의왕~과천 유료도로 예매권의 원활한 환불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경기남부도로㈜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13년 예매권 사용 중단 조치 이후 올해 2월까지 1만744매, 681만원을 환불 조치한 바 있다.

/홍성민기자 hsm@
홍성민 기자 hs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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