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이하 채팅 어플)이 성매매 통로로 전락하면서 이를 이용한 각종 범죄가 잇따르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채팅 어플을 통한 ‘조건만남’으로 청소년 성매매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태라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17일 경기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여성가족부가 지난 2013년 성매매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무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10개 중 4개는 조건만남 서비스 등 성매매 관련 앱으로 나타났으며 현재는 즐톡, 심톡, 1㎞, 영톡 등 대략 수백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같은 채팅 어플 대부분이 가입자 실명인증없이 누구나 손쉽게 가입해 이용할 수 있다보니 성매매와 성범죄 등 각종 범죄가 양산되고 있는 것은 물론 청소년들의 탈선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 10일 채팅 어플을 통해 조건만남을 원하는 남성들을 물색한 뒤 미성년자 성매매를 미끼로 모텔로 유인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상 공동공갈)로 김모(19)군 등 2명을 구속했고, 또 이들의 범행을 도운 이모(15)양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양주경찰서도 지난달 24일 스마트폰 채팅 어플로 ‘조건만남’을 하자며 여고생 8명을 꾀어낸 뒤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협박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차모(30)씨를 구속했다.
직장인 A씨는 “지금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검색창에 ‘채팅’이란 단어를 검색하면 수십여개의 채팅어플이 검색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채팅어플을 통해 성매매를 하는 것 같다”며 “10대 청소년들까지 용돈을 벌기 위해 어플을 통한 조건만남을 하고 있다. 수년 전부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채팅어플이 도대체 왜 개선이나 근절이 되지 않는지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방송통신심위위원회 관계자는 “채팅어플 사업자를 대상으로 성매매와 음란정보 등 불법사항에 대해 시정요구를 하고 있지만 조건만남 등 개인간의 사적인 대화까지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며 “성매매 통로로 변질된 채팅어플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선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서 적극적인 단속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수많은 채팅어플을 항시 단속할 수는 없지만 신고가 들어온 경우 수사를 하고 있다”며 “현재 대부분의 채팅어플이 가입자 정보수집은 물론 익명성까지 보장돼 조건만남 등 성매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