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18일 지난달 23∼27일 도내 무기안료 취급업체 89곳을 대상으로 중점단속을 벌인 결과, 법규위반 업체 3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유형은 무허가 제조 6건, 무허가 판매 7건, 대기·폐수배출시설 미신고 8건, 표시기준 위반 2건 등으로 김포시 한 업체는 유해화학물질인 무기안료를 이용한 페인트를 제조하면서 허가는 물론 대기배출시설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고양시 한 업체는 불법으로 컨테이너 형태의 시설에 메탄올, 톨루엔, 자일렌 등을 보관하다가 단속됐다.
/이슬하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