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특사경, 무기안료 불법 취급업체 31곳 적발

2015.03.18 21:35:52 18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18일 지난달 23∼27일 도내 무기안료 취급업체 89곳을 대상으로 중점단속을 벌인 결과, 법규위반 업체 3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유형은 무허가 제조 6건, 무허가 판매 7건, 대기·폐수배출시설 미신고 8건, 표시기준 위반 2건 등으로 김포시 한 업체는 유해화학물질인 무기안료를 이용한 페인트를 제조하면서 허가는 물론 대기배출시설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고양시 한 업체는 불법으로 컨테이너 형태의 시설에 메탄올, 톨루엔, 자일렌 등을 보관하다가 단속됐다.

/이슬하기자 lsh@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