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유흥가 일대에서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영업 목적의 호객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찰당국의 대대적인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일부 유흥업소들의 경우 짙은 화장과 짧은 옷차림의 여성들을 고용, 호객행위를 벌이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19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41개 경찰서에서 최근 3년간 관내 상가밀집지역 등 유흥가 일대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한 호객행위 단속 건수는 지난 2012년 174건(즉결심판 179건), 2013년 292건(통고처분 183건, 즉결심판 109건), 지난해 398건(통고처분 311건, 즉결심판 87건) 등이다.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르는 경우 호객행위에 해당,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매년 경찰이 관내 유흥가 등을 순찰하며 수백여건에 달하는 호객행위를 단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수원 인계동과 수원역, 안양 일번가, 화성 동탄신도시와 병점 중심상가 등에선 극성스런 호객행위가 이뤄지고 있어 단속활동 강화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
더욱이 일부 지역에선 지나는 시민들의 눈길을 한번이라도 더 끌기 위해 낯 뜨거운 옷차림의 유흥업소 여성종업원들이 직접 거리로 나와 마치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호객행위에 나서고 있어 해당 지역을 찾은 연인과 가족 단위 관광객들을 민망하게 하고 있다.
주부 유모(31·화성시)씨는 “주변에 아파트와 함께 중·고생들이 다니는 학원들도 밀집해 있는데 저녁만 되면 경쟁이라도 하듯 짧은치마를 입은 젊은 여성들이 우르르 몰려 나와 호객행위를 하고 있어 민망할때가 한두번이 아니다”며 “이런 광경이 매일 벌어지고 있는데 왜 경찰에서 단속을 안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에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집중단속을 하지는 않지만 수시로 순찰 시 단속을 하고 있다”며 “호객행위자와 함께 해당 업주까지 강하게 처벌하면 이같은 문제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