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등 ‘민자사업’ 대기업 참여 족쇄 푼다

2015.03.22 19:42:42 4면

내달 민자사업 활성화案 발표
대기업 ‘30%’ 규정 완화될 듯

정부가 도로, 철도 등 공공사업에 대기업의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다음 달에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건설업계의 건의 사항을 포함해 민간투자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은 정부는 재정 악화에 시달리고, 기업은 돈이 충분한데도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현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한건설협회의 정식 건의가 있었고, 기재부도 자신들의 의견을 우리한테 전달했다”며 “협회의 건의에 대한 검토, 부처 간 이견 조율 등을 거쳐 입장을 최종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쟁거래법상 30%룰은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30% 이상 소유한 회사를 해당 기업집단의 계열사로 편입하도록 한 제도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이 포함되는 민자사업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고 대기업집단의 계열사로 편입되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채무보증, 상호출자 금지 등 각종 규제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대기업 계열 건설사들은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만든 SPC에 30% 이상 출자하고 싶거나 여력이 있어도 공정거래법의 규제를 받을 수 있어 출자 규모를 제한하고 있다.

30%룰은 그동안 민자사업 규모가 거의 해마다 감소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

민간투자 사업 규모는 2007년 11조2천억원, 2008년 9조7천억원, 2009년 9조2천억원, 2010년 7조6천억원, 2011년 4조8천억원, 2012년5조2천억원, 2013년 3조6천억원 그리고 지난해는 약 4조원 규모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이기영기자 lgy929@
이기영 기자 lgy9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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