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은 지난해 국민이 신청한 진료비 확인(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을 통해 1억4천여만원을 환불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14년 진료비 확인요청 처리건수는 2천155건으로 전체 처리건 중 31.6%인 682건에서 환불금이 발생, 총 환불액은 2013년 1억8천만원 대비 20.2% 감소한 1억4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처치, 일반검사 등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비급여 처리해 환불된 금액이 5천900만원(40.7%)으로 가장 많았고 ▲진료수가에 포함돼 있어 별도로 징수할 수 없는 비용을 임의 비급여로 받아 환불된 금액이 3천300만원(22.9%) ▲기타 신의료기술 등 임의 비급여 2천만원(13.9%)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또한 환불액 구간별로는 5만원 미만 환불건 52.2%,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환불건 12.0%,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환불건 26.4%,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4.8%, 100만원 이상 4.5%를 각각 차지했다.
특히 최근 5년간 진료비 확인 결과 정당 결정율이 지속적으로 증가(10년 19.8%→14년 42.8%)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