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채팅 도중 남성들의 음란행위를 녹화해 협박하는 이른바 ‘몸캠’ 수법으로 편취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수익 수백억원을 위안화로 바꿔 중국으로 송금한 환전상들이 처음으로 우리나라 수사기관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24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신모(36)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김모(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스마트폰 화상채팅을 통해 남성들에게 접근해 ‘몸캠’을 유도한 뒤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낸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위반)로 진모(26·중국)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김모(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이들에게 통장을 판매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권모(23)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 등 3명의 환전상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이 송금한 310억원을 위안화로 환전, 중국 조직에 송금한 혐의다.
이들은 국내 거주 중국인 상인 수십명에게 돈을 보낸 뒤 수수료 0.5%를 뺀 나머지를 위안화로 바꿔 중국 계좌로 받아 다시 중국 조직에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9월 진씨 등 중국 몸캠피싱 조직이 스마트폰 화상채팅을 통해 노모(36)씨 등 763명으로부터 20억원을 편취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자금이 중국으로 흘러들어가는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다가 신씨 등의 범행을 포착했다.
진씨는 피해 남성들에게 화상채팅 중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며 해킹 프로그램을 보내 설치하게 한 뒤 지인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수집했으며 음란행위를 유도해 영상을 녹화한 뒤 지인에게 전송하겠다며 협박하는 수법으로 돈을 받아 챙겼다.
경찰 관계자는 “몸캠 피싱 사건 수사 중 피해금 송금 경로를 차단하면 사기도 줄지 않을까란 생각에서 환전상까지 수사하게 됐다”며 “피해금이 대규모로 중국에 넘어가는 경로가 우리 수사기관에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