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보육교사 수천여명의 위탁훈련과정 출석기록을 조작해 억대의 국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A평생교육원 대표 이모(43)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또 선물을 받고 이를 눈감아준 최모(47·여)씨 등 수원지역 어린이집 원장 151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보육교사 교육훈련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수원지역 어린이집 원장 등과 짜고 교사 7천260명의 출석기록을 조작, 6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다.
또 수원시립어린이집 원장 최씨 등 151명의 원장은 이씨에게 보조금의 30~40%에 상당하는 수준의 원목가구와 미싱기 등을 제공받으며 교사 허위출석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육교사 위탁교육제도는 어린이집이 민간 위탁훈련시설에 보육교사 재교육을 맡기고 훈련비를 선지급한 뒤 교사들이 80%이상 출석해 수료증을 발급받으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훈련비를 전액 환급해 주는 제도다.
조사 결과 보육교사 교육 훈련비는 교사가 속한 어린이집에서 먼저 부담한 뒤 공단으로부터 환급받는 방식이지만 원장들은 이씨가 교육비를 수납한 것처럼 도운 뒤 추후 환급금이 나오면 이씨에게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적발 어린이집을 고용노동부에 통보, 부정수급액의 2배를 환수토록 조치했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