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경찰서는 30일 골프장과 골퍼 등을 속여 그린피와 회원권 계약금 등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김모(40)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내 유명 골프 인터넷사이트 게시판에 ‘용인 등 수도권 골프장 5곳의 부킹권을 양도하겠다’는 글을 올려 윤모(39)씨 등 20명으로부터 2천여만원을 송금받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기간 김씨는 이천 A골프장 등 2곳에 전화해 “해외에 있어 접대 고객의 그린피를 나중에 입금하겠다”고 속여 정모씨 등이 골프를 치게 한 뒤 그린피로 받은 300여만원을 A골프장 등에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10년 4~5월 B(67)씨를 속여 회원권 계약금 1억1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이천=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