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영덕동 일대 수백여 필지의 단독주택지를 분양 중인 A사가 분양홍보관은 물론 사업부지 주변 대형광고물 등을 모두 불법으로 설치,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사의 이같은 불법 행위가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지만 정작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관할 용인시는 수수방관해 왔던 것으로 나타나 ‘봐주기’ 논란까지 일고 있다.
31일 용인시와 A사에 따르면 A사는 지난 1월부터 용인 영덕동 1097 일원(용인흥덕 사업지구 내) 에 대지면적 약 6만2천990㎡ 부지 5개 단지 총 210필지 중 블럭형 단독주택지(공급면적 256~329㎡ 34필지)로 조성되는 1단지를 분양 중이다.
이에 A사는 사업부지 인근 용인 영덕동 1120-1 N빌딩 4층에 분양홍보관을 열고, 오는 7월로 예정된 토지사용시기와 대략 3억5천만원부터 시작되는 분양가에 맞춰 나머지 잔여필지 분양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A사가 설치한 분양홍보관 외벽의 대형현수막(5m×4m) 2개와 사업부지 인근의 교통량이 많은 곳에 설치된 6m×5m 크기의 대형광고물은 모두 불법인데도 버젓이 수개월째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은 채 게재돼 있어 시의 ‘눈 감아주기’ 논란이 나오고 있다.
용인시에 거주하는 유모(33·여·용인시)씨는 “대단지를 분양하는 분양사가 저렇게 큰 광고물들을 설치하면서 어떻게 시에 신고도 하지 않았는지… 불법이란건 전혀 몰랐다”며 “주변에 다른 광고현수막들은 모두 철거하던데 A사의 현수막만 벌써 몇개월째 떡하니 걸려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도대체 왜 A사 현수막만 그대로 놔 두는지 모르겠다”며 “일부러 봐주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A사 관계자는 “광고물 부착 관련 신고가 됐는지 안됐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으니 나중에 연락하겠다”며 서둘러 연락을 끊었다.
이와 관련 용인시 관계자는 “해당 지번으로 옥외광고물 설치·신고된 사항은 없다”며 “인력에 비해 업무가 많다 보니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 같다. 현장 확인 후 광고물법에 따라 행정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