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 장난전화 ‘옛말’

2015.04.01 21:11:07 1면

112·119 거짓 신고
최근 몇년새 거의 없어
시민 의식 성숙해져
당국, 강력처벌도 한몫

 

지난달 31일 만우절 112 허위·장난신고에 대해 경찰청이 엄정 대응을 밝힌 가운데 올해는 경기도내에서 112나 119에 장난·거짓 전화를 거는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경기지방경찰청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만우절인 이날 오후 4시 현재까지 도내에서 112와 119로 접수된 허위·장난 전화는 단 한 건도 없었으며 이에 따라 경찰·소방력 등을 낭비하는 사례가 전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분위기는 최근 몇년간 이어지고 있는 추세다.

실제 도내 41개 경찰서에 최근 3년간 만우절에 접수된 허위·장난신고는 지난 2012년 9건, 2013년 10건, 2014년 2건으로 집계돼 하락세를 보여왔다.

119 장난전화 또한 지난 2012년 1천945건, 2013년 2천275건, 지난해 1천435건으로 이 중 만우절 장난, 거짓 신고는 0.01%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수년 전만 해도 만우절이면 어김없이 극성을 부리며 경찰과 소방당국의 골머리를 앓게 했던 112, 119 허위·장난신고가 점차 줄어들다 올해는 ‘제로’를 기록하게 된데 대해 관계자들은 지속적인 홍보 및 강력한 처벌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인식변화가 가장 큰 이유로 분석하고 있다.

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불과 5~6년 전까지 만우절 장난전화가 많아 고민이 많았는데 이젠 거의 없어진 듯 하다”며 “그간 장난전화 금지 홍보도 많이 하고 벌금처리 한 사례도 나오면서 점점 줄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경찰청 관계자도 “시민 의식이 성숙한데다 허위 신고자에 대한 경찰의 처벌이 강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며 “무심코 건 장난 전화로 경찰력이 낭비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다른 시민에게 돌아간다는 인식이 확산된 영향”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만우절을 앞두고 112로 허위·장난신고를 할 경우 형법 137조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의해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받게 된다며 경찰력 낭비가 심각한 경우 형사 처벌뿐 아니라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었다.

/이상훈기자 lsh@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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