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차량, 또…

2015.04.01 21:35:47 19면

타고있던 6살 여자 어린이

운전석 뒷문 열려 추락 숨져

주행중 충돌 4명 부상도

통학버스 등록제 이후에도

사망사고 잇따라 불안가중

<속보>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의무등록제 시행 후 신고율 저조 등 각종 문제로 법 개정 취지를 무색케 하는가하면 시행 한달여 만에 통학버스 교통사고로 4세 남자아이가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 학부모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가운데(본보 1월13·14일·2월9일·3월11일 18·19면 보도)용인과 수원에서 통학버스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1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5시 50분쯤 용인시 기흥구 중동의 한 도로에서 스타렉스 학원차량(태권도장)이 원생들을 내려주고 우회전하던 중 운전석 뒷문이 열리면서 차량 내 있던 양모(6)양이 차량 밖으로 떨어져 숨졌다.

또 이날 오후 5시42분쯤에도 수원 금곡동 H대형마트 앞 도로에서 직진신호에 좌회전하는 어린이집 차량과 직진하는 상대차량이 추돌해 어린이집 차량에 탑승한 교사 신모(45)씨와 원생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정부가 관련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의무등록제를 시행한지 불과 두달여 만에 통학버스 교통사망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학부모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학부모 김모(32·여)씨는 “얼마전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로 4세 남자아이가 안타까운 목숨을 잃은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시 차량에 타고 있던 아이가 떨어져 숨지다니 어디 불안해서 살 수가 있겠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용인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차량 운전자가 현재 ‘자신은 차 문을 닫았다’며 잘못이 없다 주장하고 있지만 사안의 중대성이 있어 긴급체포된 상태”라며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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