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의 사상자를 낸 용인 교량상판 붕괴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7명이 입건됐다.
용인동부경찰서 수사전담반은 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백모(52) 감독소장과 시공사인 롯데건설 소속 박모(47) 현장소장 등 3명, 시공 하도급 업체인 대도토건 소속 김모(43) 현장소장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서는 사용돼선 안 되는 자재가 사용되는가 하면, 설계도면과 달리 옹벽과 상판이 동시에 타설돼 동바리(거푸집 지지대)에 과도한 하중이 쏠린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들에게 안전사고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형사 책임을 묻기로 했다.
실제 설계도에는 동바리의 수평재로 60∼90㎝짜리를 사용하도록 돼 있으나, 사고 현장에서는 최대 2배에 달하는 120㎝짜리 수평재가 다수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수평재 간격이 2배 벌어지면 수직재가 받는 하중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또 현장에서는 설계도와는 달리 교량 옹벽과 상판 콘크리트가 동시에 타설됐다.
설계도에는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1차로 옹벽 약 7m까지를 먼저 타설해 콘크리트 양생이 완료되면 2차로 나머지 약 5m를 타설하고, 양생이후 상판 타설공사를 시작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공사 관계자들은 1차 양생이 끝나자마자 2차와 3차 타설공사를 동시에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때문에 옹벽이 지탱해야 할 하중이 동바리로 과도하게 쏠리면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설계도와 다른 자재, 시공법 등이 사용돼 사고가 일어난 만큼 공사책임자들에게 형사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입건 대상자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정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설계도와 조립형 동바리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4개 전문기관에 보내 추가로 정밀 감정하고 있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