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서 또 하천 추락 14명 부상
안전사고 건수 해마다 증가
2012년 38건서 작년 58건 발생
학부모 “어린생명 잇따라 희생
당국 규제강화등 서둘러야”목청
지난달 발생한 광주·용인 지역 어린이집 차량 관련 사고에 이어 지난 3일에도 고양시 한 어린이집의 통학차량 사고가 일어나 14명이 부상당하는 등 최근 경기도내 어린이집 통학차량 사고가 빈번히 발생,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5일 경기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9시 40분쯤 고양시 풍동의 한 도로 옆 하천으로 15인승 어린이집 승합차가 빠지면서 전복, 운전기사 김모(58)씨와 교사 1명, 3∼5세 어린이 12명 등 총 14명이 부상을 입었다.
특히 지난달 10일에는 광주 초월읍 모 어린이집 앞에서 원생 이모(4)군이 통학차량에 치여 숨지고, 같은달 30일에도 용인 기흥구의 한 도로에서 태권도장 통학버스에 타고 있던 양모(6)양이 문 밖으로 떨어져 숨지는 등의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이같이 최근 연이은 어린이집 통학차량 관련 안전사고가 빈번함과 함께 지속적으로 이같은 사고가 늘어나고 있어 통학차량 관련 규제 강화, 운영주체의 차랑 관리 개선 등 관련 당국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최근 3년간 도내 어린이집 통학차량 사고는 2012년 38건(사망 1명, 부상 68명)을 시작으로 2013년 45건(부상 78명), 2014년 58건(사망 2명, 부상 78명)으로 증가해 대책 마련 요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학부모 박윤미(32·여)씨는 “잊을만 하면 어린이 통학차량 사망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등하원 도우미를 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어린 생명을 잃는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정치권은 뭘하는지…. 이제는 표을 얻으려는 헛공약은 지긋지긋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최근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어린이 통학차량 의무신고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7월 28일까지 어린이시설 운영자, 통학버스 운전자들을 상대로 모든 어린이 안전띠 착용, 통학차량 신고 내용 등이 담긴 개정법률(일명 세림이법)에 대해 집중 계도·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