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5일 청소년 게임장으로 허가를 받아 불법 사행성오락실로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상 사행성조장)로 한모(55)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김모(42·여)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 등 5명은 2월 초부터 지난달 18일까지 김포시 통진읍 한 건물 3층에서 청소년 이용이 가능한 게임기 45대를 설치,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한씨 등은 관할 지자체에 청소년게임장으로 등록해 하루 24시간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게임장에 주로 40~50대 주부, 일용직근로자, 회사원 등 하루 평균 20여명이 고정적으로 출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관할 지자체에 환전영업 등 불법내용을 통보, 게임장을 폐쇄시킬 예정이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