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 조성”

2015.04.06 20:17:09 10면

김포시, 9명에게 인증서 수여
공영주차장 요금면제 등 혜택

 

김포시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모범이 되는 직장과 개인 9명에게 ‘경기도 지방세 성실납세자’ 인증서를 수여하고 세수 증대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했다.

특히 올해 선정된 성실납세자는 ㈜리골드, ㈜코콤, ㈜서원팰러스 3개 법인과 박창호씨 등 개인납세자 6명으로, 총 9명이 선정돼 인증서를 받았다.

경기도 지방세 성실납세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년 3건 이상을 3년동안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해야 하고, 지난 5년 간의 체납유무, 납세규모, 세목수, 납부실적 등을 평가해 후보자를 추천하면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한 후 선정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최돈행 세정과장은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하신 분께 감사드린다”며 “시는 앞으로도 더욱 존경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성실납세자 인증제도를 확대하고 다양한 서비스 및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인 납세 풍토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정된 성실납세자 개인에게는 김포시 공영주차장 이용 시 1년간 주차요금 면제, 법인의 경우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및 1회에 한해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
천용남 기자 cyn5005@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