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공동주택 민관 감사반’ 운영

2015.04.08 19:53:03 6면

주택관리 비리 근절·분쟁 해결

인천시 연수구는 주택법 제59조 제6항에 따라 지난 4일 공포된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 인천시 군·구 최초로 공동주택관리의 비리 근절 및 분쟁 해결을 위한 ‘민관 합동 감사반’(이하 감사반)을 구성하고 5월부터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감사반은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들로 구성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4월 중 민간 전문가들을 위촉할 예정이다.

감사반 활동은 공동주택 입주민 30% 이상이 감사의 필요성에 동의해 구에 감사를 요청하거나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 및 입주자, 사용자의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실시하게 된다.

감사반은 주로 공동단지의 관리비 부과, 잡수입 처리,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수의계약사항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와 단지 운영 및 의결의 적정성, 잡수입의 사적 유용, 자료보관의 적정성, 장기수선계획 등 예산회계, 공사용역, 자치관리, 관리주체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결과 행정처분을 요하는 위법사항이 있을 시 주택법에 따라 조치하거나 사법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를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사의뢰나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회계사, 변호사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해 감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적극적인 감사를 통해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향상시켜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용해기자 youn@
윤용해 기자 yo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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