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 수당 천만원대 부당수령 도감사관실, 도청 방호원 적발

2015.04.14 21:28:28 19면

경기도 감사관실은 14일 도청 방호원 A씨가 최근 3년 동안 1천800만원의 시간 외 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챙긴 사실을 확인,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도 감사관실은 A씨가 퇴근 후 개인적인 일을 본 뒤 시간 외 근무를 한 것처럼 지문인식을 하는 수법으로 수당을 부당수령했다고 전했다.

앞서 감사관실은 내부 투서에 따라 감사를 벌였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부당수령액의 3배를 추징한다.

한편 A씨는 부당수령액이 600만원 가량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성민기자 hsm@
홍성민 기자 hsm@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