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적용 잘못해 공소시효 넘긴 경찰관 2명 검찰 송치

2015.04.16 20:37:08 18면

경기청, 직무유기 혐의

경기지방경찰청은 16일 농협 임원 선출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증거를 제보받고도 법 적용을 잘못해 공소시효를 넘긴 안성경찰서 소속 A경위 등 2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 모 농협 상임이사 후보 안모(59)씨가 2년여 전 조합장 B씨 등에게 금품을 건넨 사실을 확인하고도 법 적용을 잘못해 공소시효를 넘기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위 등은 돈을 건넨 안씨를 배임증재 혐의로, 조합장 B씨를 형법상 배임수재 혐의로 각각 입건해 조사했다.

해당 사건은 경찰 내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 수사가 지연돼다가 올해 2월 A경위가 다시 수사를 맡았다.

하지만 A경위는 뒤늦게 이 사건은 형법(배임수·증재)이 아닌, ‘농업협동조합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배임수·증재 공소시효는 각각 7년·5년이나 농협법상 부정선거 벌칙조항은 공소시효가 6개월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보통 수사가 종결되고 난 후 혐의를 판단하고 의견을 다는데 A경위 등은 사건 종결이 안 된 상태에서 섣불리 판단했다”면서도 “농협 간부들과의 유착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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